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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매매계약해제로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청구 인용(승소)
등록일2020-07-22| 조회수2,858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구배]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원주택부지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원고가 매수한 전원주택부지에 대한 이전등기가 피고측 사정으로 이루어 지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과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매매계약 해제는 전적으로 피고측 사정으로 이루어 진 것이고, 원고가 전원주택을 건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잘알고 있었으므로,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구입한 자제대금도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 1193**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