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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인택시면허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원고청구 인용(승소)
등록일2020-07-22| 조회수3,151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원고는 택시기사로 **시에 개인택시발급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시를 상대로 개인택시발급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의 운전경력은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회사 폐업으로 정상적인 운전경력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부산시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면허발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시 조례 등 관련규 정을 검토하여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택시조합의 확인을 받아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원고와 직장동료의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가 폐업한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도록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구합 6158 판결)

판결선고 후 피고도 판결에 승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을 확정되었고, 원고는 **시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아, 현재 개인택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