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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집행유예 선고
등록일2020-11-13| 조회수3,627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인출책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고단 25**, 36** 병합)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주범에게 포섭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초기에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주범에게 속아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인 것으로 잘 못알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 직접 변제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는 등의 정상변론을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형사전문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