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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위조 등 사건 무죄선고
등록일2020-11-13| 조회수4,575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패류양식업 피해보상금을 지원받기 위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고합 23*, 2020고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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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에서 양식업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보상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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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그 중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기소된(사문서위조)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회의록을 확인하고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백지에 서명을 해 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내용을 채워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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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먼저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들간의 진술에도 모순이 있는 사실 및 이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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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의록 뒷면에 간인이 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 내어, 피해자들이 모두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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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뒷면에 간인이 되어 있는 사실은 수개월간 수사한 경찰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인데, 이를 밝혀내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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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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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밀한 변론활동으로 진실을 밝혀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한 당사자를 무고함을 입증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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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형사전문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