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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위조 등 사건 무죄선고
등록일2020-11-13| 조회수2,518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패류양식업 피해보상금을 지원받기 위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고합 23*, 2020고합5*)

**어촌계에서 양식업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보상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 중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기소된(사문서위조)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회의록을 확인하고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백지에 서명을 해 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내용을 채워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먼저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들간의 진술에도 모순이 있는 사실 및 이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뒷면에 간인이 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 내어, 피해자들이 모두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회의록 뒷면에 간인이 되어 있는 사실은 수개월간 수사한 경찰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인데, 이를 밝혀내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밀한 변론활동으로 진실을 밝혀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한 당사자를 무고함을 입증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형사전문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