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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원고 청구기각 승소
등록일2020-11-13| 조회수2,311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피고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면서, 피고 명의로 이전된 공장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 576**) 

저희 사무실을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와 전소유자간의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고, 계약 당시 전소유자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아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