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시론]투표는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 등록일2016-03-14| 조회수3,481
- 관련링크
-
[경상시론]투표는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국민의 심부름꾼을 선발하고
그 활동에 대한 책임 묻는 것 선거에 꼭 참여해야하는 이유▲ 권구배 법무법인 우덕 대표 변호사 지인 중에 선거 때마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 툴툴거리는 이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야당은 대책없이 정책 발목잡기만 한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정치인들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다. 진보정당, 보수정당할 것 없이 고만고만하다. 몇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으나, 역할만 바뀌었을 뿐 정치판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지지하는 정당도, 후보도 마땅찮다는 불만이다.
그러면서도, 지인은 선거 때마다 꼭 투표를 한다.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때는 지지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을 때는 기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표하지 않을 거면 투표소는 왜 가느냐고 반문하자, 기표하지 않는 것과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이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백번 공감한다.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정치 참여는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법률적 의무는 아니더라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선언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직접 국가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소위 직접민주주의 방식이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이 직접 국가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도입한 제도가 대의제민주주의다.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선거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을 대신하여 국가를 운영할 심부름꾼을 뽑고, 그 심부름꾼에게 일정기간 동안 국가운영을 맡기고, 성과와 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는다.
직접민주주의든, 대의제민주주의든, 국민의 정치참여는 정치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국민의 정치 참여는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생각되기 쉽다. 투표율이 낮으면 당선자의 득표율 또한 낮을 수밖에 없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기도 쉽다. 정치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요구에 관심이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역대 총선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1988년 실시된 13대 총선은 75.9%의 투표율을 보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 실시된 18대 총선은 46.1%, 2012년에 실시된 19대 총선은 54.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통령선거 투표율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투표율 하락은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먹고 사는 게 팍팍해지다보니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다.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양당제 고착화, 이로 인한 극단적인 파당 정치, 정치인들의 자질부족, 빈번한 범죄행위와 약속위반도 중요한 이유이다.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는 체육관으로 전락했다. 동물국회를 방지하겠다고 법을 고치더니 이번에는 식물국회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국민은 정치인을 불신하고,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정치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한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도 한다. 이런 훌륭한 격언이 아니더라도, 정치인이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 그래서 정치인의 과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인인 국민이 심부름꾼인 정치인을 선발하고, 그 활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이것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권구배 법무법인 우덕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