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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공급 증가가 악성 수요를 창출하지는 않을까
등록일2012-03-14| 조회수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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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4일 (월) 2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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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구배 법무법인 우덕 변호사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사법인력이 대량으로 배출되지만 이들을 활용할 사회적 여건 및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라는 1983년 7월28자 모 중앙지 기사가 눈에 띈다. 1980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를 140명 미만으로 선발하다가 1981년부터 300명을 선발했고, 1983년에 이들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전원이 판·검사로 임용되지 못해 일부가 곧바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사다. 뒤집어 보면 변호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과도한 잉여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법률서비스 시장구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잉여이익이 있는 곳에 공급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원리로, 수차례 논의를 거쳐 1996년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500명으로 증원하고, 그 후로 매년 100명씩 증원해 2001년부터는 1000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계속된 경제성장으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으나 수요증가에 비해 과도한 공급증가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현재 변호사 수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변호사 수 증가가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울산도 2005년 69명이던 변호사가 2010년에는 105명으로 증가했다. 변호사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종래 누리고 있던 잉여이익도 빠르게 감소, 현재는 잉여이익이 거의 없어진 상태인 것 같다. “직원 월급주기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 일부 변호사의 ‘우는 소리’만은 아닌 듯 싶다.

변호사 업계의 전반적인 영업환경 악화로 ‘전관변호사’들도 개인 사무실를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서울에서의 ‘전관변호사 법무법인 행’은 몇 해 전부터 진행된 일이고, 울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1~2년 사이 법원·검찰에서 사직한 3명의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모두 법무법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법무법인을 택한 것은 최근에 일고 있는 법인화, 대형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서울의 메이저 로펌들도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공격적으로 변호사를 영입하거나, 로펌 간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울산에는 현재 9개의 법무법인이 활동하고 있다. 예전에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전문화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올해에만 2개의 법무법인이 새로 설립됐고, 그 외 몇몇 변호사들이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개인변호사들도 생존을 위해 인터넷 법률상담과 사건을 특화해여 전문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1000명, 로스쿨 졸업자 2000명(그 중 1500명 정도만 변호사 자격 취득 예상)이 새롭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돼 폭발적인 변호사 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울산에도 최소한 20~30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반값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변호사들의 보수는 더 낮아지고 더불어 수임료 또한 더 떨어져 수요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변호사 수의 증가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최근 들어 의뢰인이 맡긴 돈을 횡령하는 등 변호사 관련 사고가 빈발해 진 것도 사실이다. 아직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사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신뢰도 저하 등의 부작용이 염려되기도 한다.

변호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렇지만 법률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분쟁’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혹여 일부 변호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분쟁이 조장돼 그동안 사건화 되지 않고 해결되던 일들이 법정으로 가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기우(杞憂)일까.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가 변호사에 의해 조장되는 악성 수요가 창출되지는 않는지, 변호사 수의 급증이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권구배 법무법인 우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