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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개정 아동복지법, 훈육과의 그 경계선
등록일2015-10-19| 조회수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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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경 법무법인 우덕 변호사 
 

부모라고 해도 자녀를 체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부모를 비롯한 1차적인 아동의 보호자라고 하여도 아동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법에서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 조항에서는 학대보다 더 광의의 개념으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 폭넓게 아동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서 발표한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80%이상이 부모라고 한다. 1차적으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고, 이들은 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대를 감행한 것이다. 이렇듯 최근에도 부모에 의한 또는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들에 대한 학대 소식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어 마음이 무겁다.

이른바 ‘울산 계모’ ‘칠곡 계모’라고 불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의 대부분은 1차적 보호자인 부모에게서 비롯됐다. 이 사건들 모두 아동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잔혹한 가혹행위를 상습적,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아직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혼자서 견뎌내야만 했다는 사실에 심히 안타깝고 슬프기 그지없다. 이렇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주변에서 알기 어려운데다가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체벌도 하지 못한다면 부모는 과연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떻게 훈육을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는 과거 학생들의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2011년 3월1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했다. 개정 이전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훈계가 가능했던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론이 적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개정 아동복지법 역시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다양한 해석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겠지만, 체벌만이 유일한 훈육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역시 제도로 사회의 현상을 반영한다. 최근에 들어 아동에 대한 학대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기에 이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를 열거하며 이에 대한 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명시적으로 보호자의 책무로 아동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것이다.

만일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다분하다면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시행령 등에 위임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본다. 개정조항은 결국 그동안 가정 내에서 체벌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던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아동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전수경 법무법인 우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