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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형사특별법, 체계정비의 필요성
등록일2015-10-19| 조회수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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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경 법무법인 우덕 변호사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폭행·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토록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주된 이유는 이 조항이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는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이 조항의 위헌결정 이전에는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면,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 우리 형법 제284조에서도 역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폭처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라는 이유로 우선 적용되기에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돼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 조항에 대해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며, 또한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함으로써 위헌결정을 한 것이다.

폭처법은 1961년 제정됐다.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자행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형사특별법으로는 폭처법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이러한 형사특별법 역시 대체로 정치·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특정한 범죄에 대해 그 형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회의 질서유지와 범죄의 감소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 때문에 지나치게 형량이 높아 형벌체계의 정당성이 어긋난다는 등의 비난이 있어왔다.

한편, 지난 2월에도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절도의 전력이 있으면 빵 하나만 훔쳐도 가중하여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일명 ‘장발장법’이라고 불린 이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상습절도범이 빵 하나를 훔친 것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실로 무서운 조항이었다.

이렇듯 연이어 형사특별법이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형사특별법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역시 보충의견으로 심판대상 조항 외에도 폭처법에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조항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거나 헌법소원이 청구될 경우 선례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형사특별법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형벌의 체계적인 정당성과 그 균형의 유지가 관건일 것이다. 그간 미봉책에 불과했다면 이번 기회에는 형사특별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정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전수경 법무법인 우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