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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공유물분할청구권 채권자 대위행사 불가
등록일2021-06-08| 조회수3,205
[민사, 부동산]공유물분할청구권 채권자 대위행사 불가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특정분할 방법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