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채권 이중양도와 배임죄
- 등록일2021-07-22| 조회수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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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채권 이중양도와 배임죄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권구배]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담보 목적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5도5184판결)
금전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채권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은 담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실행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