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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악성민원인 강제 퇴거행위와 공무집행방해
등록일2022-08-22| 조회수2,598

[울산변호사]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1도 13883판결). 따라서 이에 저항해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돼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춰야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돼 있을 필요는 없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민원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루어 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해야 한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 팔을 잡는 등 다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인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2022. 4. 14.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