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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자녀 전부 상속포기시 배우자 단독상속
등록일2023-04-11| 조회수844
[울산변호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0그42결정).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이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3. 3. 27.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