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부동산]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 원칙적 유효
- 등록일2024-02-07| 조회수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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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3다209045판결).
재판부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제한한 구 민법 제651조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되어, 결국 민법 제619조에서 처분능력, 권한이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만 임대차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고 있을 뿐, 민법 상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불허하는 규정은 없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인에게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영구 임대라는 취지는, 임대인이 차임지급을 지체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도록 이를 보장하여 주는 의미로,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3. 6. 5.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