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노동] 병원 레지던트에 근로기준법 적용
- 등록일2026-01-14| 조회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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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병원 응급실 레지던트(의사)에게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다273803 판결)
사안은 모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1)1주 수련기간 80시간 원칙, 2)교육 목적상 8시간 추가 가능, 3) 야간 당직 주 3회 초과 불가 등 조건으로 수련을 받던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상대로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레지던트들은 연장,야간 근로를 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상한인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재단은 레지던트들은 '훈련생'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할지라도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으므로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로기준법에서 1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련계약의 1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응급실에서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레지던트들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2025. 10. 20.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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