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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제집행] 지급명령과 청구이의 소송
등록일2019-11-11| 조회수6,587
[민사] 지급명령과 청구이의 소송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돈을 빌렸다가 갚았는데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으로 또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1. 청구이의 소송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으로,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는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의 효력이 있습니다. 기판력은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소송인 청구이의 소송은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인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은 집행력만 인정되고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할 사유도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이는 간이한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지급명령에 기판력을 인정할 경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도 집행력은 인정되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집행권원으로는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과 동일하게 공정증서 작성 전, 이행권고결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 불성립이나 무효 사유 등도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법원 등으로부터 서류를 받게 되면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