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 위반
- 등록일2020-07-14| 조회수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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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권구배] 카페를 양도한 전 주인이 3개월 만에 인근에 다른 카페를 재개업했어도 이를 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1495판결).http://wooduk.net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한다는 취지에서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카페 양도인인 피고가 카페를 양도하고 불과 3개월 후에 400미터 거리에 다시 카페를 열자 양수인인 원고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 계약인데, 이 사건 양도양수 대상, 카페 메뉴 및 제품 제조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2020. 6.18.법률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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