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생활형숙박시설, 주거 가능 착오 계약취소 불가
- 등록일2026-03-20| 조회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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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5다217022판결)
분양 홍보 과정에 일부 '거주'관련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건물의 법적용도와 사용제한이 계약서와 홍보자료 등에 제시됐다면 주거 가능성에 대한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2026. 3. 16.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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