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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산후조리원 직원 산모 입원실 무단 침입 시, 방실침입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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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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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산후조리원 직원 산모 입원실 무단 침입 시, 방실침입죄 성립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산후조리원 원장이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산모 동의 없이 입원실에 들어가면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17도 16256 판결)
A씨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B씨는 자신의 모유를 유축해 산후조리원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이 젖병과 이전에 받아 둔 젖병 등 2개를 신생아실 냉장고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젖병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가 자신이 유축한 모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젖병 2개를 받아온 다음 인터넷 게시판에 항의성 글을 게시하였고. 그러자 원장 A씨는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직원을 시켜 보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젖병을 가져오도록 지시했다가, 방실침입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2심 법원은 ‘B씨는 산후조리원 측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입원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입원실은 B씨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고, 조리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방실의 점유자인 B씨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2018. 5. 10. 법률신문 발췌)
위 판결은 산후조리원이나 병원의 입원실이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고, 점유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이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산모가 방문을 잠가 다른 사람이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특수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산후조리원 직원이 산모 및 신생아 관리나 청소 등을 위해 입원실에 출입하는 것은 산모의 묵시적 동의나 허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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