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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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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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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2018. 3. 27. 자전거 음주운전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전거 음준운전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위 규정은 2018. 9. 28.부터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1~10...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62조(범칙행위 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 신설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약물의 영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로교통법 제50조)이 있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 도입으로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시행초기에 집중단속이 예상되므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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