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 개요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립된 조합이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인데, 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주택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일반분양 아파트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시행대행사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개발가능지역을 선정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합원 모집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진행절차를 보면 1)사업대상지 물색 →2)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3)주택조합규약 작성 →4)조합원모집 및 홍보 →5)창립총회 →6)조합설립인가 →7)사업계획승인 →8)착공 →9)사용검사 및 입주 →10)청산 →11)조합해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합(추진위원회)이 시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행대행사가 사업 구상부터 사업지 물색 및 토지 매입 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집 등 조합 설립을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고,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조합과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은 간단하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사업성공 가능성에 대해 보다 치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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