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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몰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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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4-05|
조회수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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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몰수 판결 선고http://www.wooduk.net
2018. 1. 30. 수원지방법원은 <비트코인도 법률상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이용요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은 사안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압수되어 ‘비트코인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파일 형태의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추징의 대상이다’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2. 몰수와 추징의 차이
그렇다면,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다를까요?
몰수와 관련한 법률 규정은 형법 제48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의 대상은 ‘물건’입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위 두 가지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예를 들면, 범죄에 제공된 칼, 마약사범의 마약 등입니다.
이러한 물건을 직접 국가에 귀속시키는 판결이 몰수입니다. 몰수는 물건 자체에 대한 판결이므로 그 물건이나, 그 물건과 동일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추징은 몰수 대상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받은 뇌물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 그 액수만큼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법에서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 몰수와 관련하여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란 형법상의 중대 범죄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포함하는데, 범죄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범죄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 등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라도 피해자나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몰수할 수 없고, 이러한 물건은 피해자나 그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몰수 대상으로서 ‘물건’ 또는 ‘재산’
1심 판결은 ① 비트코인의 객관적 가치를 상정할 수 없고, ②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③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몰수 대상을 객관적 실체로서 ‘물건’에 방점을 둔 판결로 보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지갑에 압수되어 있는 비트코인 중 어떤 것이 범죄로 인해 취득한 것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①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고,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며 ②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몰수 대상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뒤집고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였다.
항소심 재판 중에 검찰에서 비트코인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데 대해 입증하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추가 입증한 것도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① 가상화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것이고 ② 거래소의 중개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규모에 의해 정해진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으며 ③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며 ④ 온라인 게임업체가 발급하는 '게임머니'도 법률상 '재화'로 인정되고 있으며 ⑤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4.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판결
인터넷 게임산업 초창기에는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고 속여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사기죄’의 대상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법원에서도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편취 사건은 한동안 게임머니 등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기도 하였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이번 판결은 몰수 대상으로 ‘재산’이라는 법률 규정과 가상화폐(암호 화폐)가
가치를 가지고 사용되고,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판결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번 판결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명확히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울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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