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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과 상속세
등록일2018-04-05| 조회수5,727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http://www.wooduk.net/
 
1.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인에게 승계 취득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상속재산 간주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 5529 판결)
 
3.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인 부모의 자금으로 납부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법 제8조의 간주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적어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녀 중 특정인만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자녀들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