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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이혼과 재산분할, 채무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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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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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나요?http://www.wooduk.net
현행 부부 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대법원도,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 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고, 소극재산(채무)의 분담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 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게 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분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