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
- [형사] 음주운전과 긴급피난
-
등록일2018-06-15|
조회수5,784
-
[형사] 음주운전과 긴급피난 http://www.wooduk.net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정차시켜 놓고 가벼려 어쩔수 없이 길가로 차를 빼려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운전'이란 도로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약물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이 처벌되는지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도 당연히 처벌됩니다.
운전은 자동차를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갈 의도로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한복판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위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이 입증되면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2조는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2)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행위가 위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운전’이라는 ‘운전자의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긴급피난 주장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최선이고,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한다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를 의심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하여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