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유류분반환청구
- 등록일2015-10-14| 조회수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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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유류분반환청구
문 : 장남이 부모님 생전에 사업자금 등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분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 가요?
답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형제들이 장남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민법 제1000조(상속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해설
형제들의 상속순위는 동일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형제들 중 일부가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제들은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08조).
그러므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유증)를 받은 형제는 나머지 상속 재산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청구할 시 위 증여·유증을 받은 재산을 반환하여 다시 상속분을 산정하게 됨).
그렇다면,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유증)를 받은 장남에게 상속분 초과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남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유증) 받은 부분으로 인해 형제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되는 부분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 장남이 부모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였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장남을 배제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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