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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 그리고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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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4-05|
조회수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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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알지 못했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는가요?http://www.wooduk.net/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9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은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지해야 처분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로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 운전에 운전에 해당할까요?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고의범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과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4도 6680 판결)
운전자가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정을 알았는지는 면허취소 사유와 위법행위의 경중, 면허취소 전력,
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 된 운전 행위까지의 기간 등을 두로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 대상자가 단순히 몰랐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