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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과 (추가)재산분할
등록일2018-05-03| 조회수5,713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 남편이 저 몰래 재산을 감춰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법원 판결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했는데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롭게 밝혀진 재산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 2, 843)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당시 일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산이 그 후에 발견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재산분할이 쌍방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던, 법원 재판으로 이루어졌던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 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