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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찌끄레기’ 막말, 아동 학대로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등록일2018-05-21| 조회수6,433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찌끄레기 막말, 아동 학대로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보육교사가 2살 아동에게 찌끄레기라고 한 것은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182224)
 
2세 유아를 혼내면서 여러 차례 찌끄레기라고 말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만 2세의 아동에게 찌끄레기’,이 새끼등 말을 하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1,2심은 “‘찌끄레기 표현은 ‘찌꺼기’의 방언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할 경우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면서도 “29개월인 피해 아동은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보육교사들이 피해 아동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2018. 5. 10. 법률신문 발췌)
 
이번 판결은 피해 아동이 너무 어려서 찌끄레기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어려워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이와 같은 언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모욕감은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은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피해 아동이 그 의미를 알았다면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