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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 불출석 재판(1)
등록일2019-01-02| 조회수13,294
[형사] 피고인 불출석 재판(1)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소추기관으로서, 피고인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재판의 당사자 입니다. 그러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일방 당사자이므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형사소송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경미 사건 등'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

법 제277조 제1항의 '경미 사건 등'에는 <1.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법정형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에 대해 법원이 허가한 사건, 4.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구속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77조의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사건이라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들에 대한 재판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재판장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때(법 제330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한 때(법 제365조),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한 때(법 제458조 제2항)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