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을 못받게 방해하면?
- 등록일2018-04-05| 조회수5,565
-
상가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하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동법 제10조의 4).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 권리금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방해행위로는 1)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 2)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 3)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 권리금 보호 제도가 도입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아직 많은 다툼이 있는 상태이므로, 권리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대처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울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 이전글
- 집합건물(아파트)의 대지권
- 다음글
- 택배기사는 근로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