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벌금을 높여서 선고할 수 있을까요?
- 등록일2018-04-05| 조회수6,606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벌금을 높여서 선고할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7. 12. 19.부터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원칙 중에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재심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심의 형이나 약식명령의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항소권이나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재판에서 불필요한 주장이나 불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주장이나 불필요한 증거 제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재판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하였으나 더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17. 12. 19. 약식명령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개정하였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하여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 형종 상향 금지)
이에 따라 벌금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2017. 12. 19. 이후부터는 벌금형보다 더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으로 형을 변경하여 선고하지는 못하나, 벌금을 상향하여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벌금을 상향하여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 개정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재심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재판 진행으로 벌금이 상향 선고되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 이전글
- 차량가격하락손해(격락손해)
- 다음글
- 형종 상향 금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