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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과 상속, 상속포기
등록일2018-04-05| 조회수5,272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아버지의 빚이 많아 상속인인 아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법 1019조 제1), 취소할 수 없으며(민법 제1024),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42).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인에게 승계 취득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 29463 판결 등).
 
따라서 아들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은 아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아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