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었던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들의 합계가 모두 2만1912건이었고, 그 중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 첫해인 2008년에 233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된 것을 비롯하여, 2011년까지 4년에 걸쳐 모두 1490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되었고, 그 중 신청자의 철회와 법원의 배제결정을 제외하고, 574건이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3.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열리게 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3조 제1항). 이 때,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1항), 법원이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배제결정도 하지 아니하고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그 재판절차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7106 판결 참조).
4.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선정과 역할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할 권한이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12조 제1항).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지만(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5항), 우리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뒤집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III.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의 영향
오는 7. 1.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은, 이제 단기 1년 이상 형사합의부 관할 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법관들로만 구성된 합의부의 법리적 판단에 더하여,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 특히 신청자가 질문과 기피신청을 통하여 그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심원단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한 평결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형사 피고인이 되거나 혹은 형사피고인이 된 사람과 특별한 관계(친족 등)에 있는 경우라면, 국민참여재판의 신청부터 배심원 선정과 기피,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검토 해 볼 필요가 더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