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금, 상속포기 그리고 납세의무 승계
- 등록일2018-04-05| 조회수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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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을 때는 그 금액 한도에서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http://www.wooduk.net/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도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있음)
그러나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취급되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게 됩니다.
피보험자인 피상속인(부모)의 사망으로 수익자인 상속인(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비록 부모의 사망이라는 원인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12.6.선고 2012누 13377판결)
따라서 부모 사망 후 보모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부모의 체납세액에 대해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간주 규정에 따라 생명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해야 함)
그러나, 의도적으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울산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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