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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주요내용
등록일2012-03-28| 조회수5,421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1)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의 연장, (2) 속도위반 기준 세분화 및 범칙금 상향, (3)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통일 및 연장
 
그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제1종 및 제2종의 기간이 다르고 그 기간이 짧아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경과로 과태로를 부과받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제1종은 물론 2종 면허의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되고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 하던 것을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1종 면허와 달리 2종 운전면허는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2만 원만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은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속도위반 처벌기준 세분화 및 범칙금 상향
 
개정 도로교통법은 속도위반에 관한 처벌기준을 세분화 하고, 범칙금 및 벌점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h 이하로 초과한 경우 범칙금 3만 원,
(2) 20∼40㎞/h 이하 초과시 6만 원(벌점 15점),
(3) 40∼60㎞/h 이하 초과시 9만 원(30점),
(4) 60㎞/h 초과 12만 원(60점)
 
따라서, 개정도로교통법 하에서는 제한속도를 60㎞/h 초과할 경우 1회 위반으로도 바로 면허가 정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긴급출동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정시정지 하지 않을 경우 영상 촬영해 차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기준은,
 
(1) 승합차 6만원
(2) 승용차 5만 원
(3) 이륜자동차 등은 4만 원
 
이므로 소방차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미리미리 피양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공동위험행행위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연장
 
이제 공동위험행위(일명 폭주족)에 대한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6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취소시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졌습니다.
또한, 면허 재취득 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 음주운전 처벌강화
 
무엇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전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1) 혈중알코올농도 0.05∼0.1%: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1∼0.2% : 6개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500만 원 이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1∼3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되고, 음주운전 적발시에 필수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6. 음주운전 재범 및 약물복용 후 운전시의 처벌강화
 
또한, 음주운전 재범 및 약물복용 후 운전시의 처벌도 훨씬 강화되어,
 
(1)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도로교통법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에 관한 주의가 요구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형사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측정불응인 경우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단독판사 관할이 아닌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여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