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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의신탁 부동산 처분과 횡령죄
등록일2020-05-06| 조회수3,956
[울산형사변호사 권구배]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고합511판결)http://www.wooduk.net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수탁받은 부동산을 임의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도6992판결)의 취지에 따라, 불법적인 명의신탁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횡령죄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는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은 형법상 보호할만한 신임관계가 아니어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