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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록일2020-07-14| 조회수4,764

[울산변호사 권구배]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구지법2019가합204818판결).http://wooduk.net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 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양도라고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없다는 판결입니다.(2020. 6.25.법률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http://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