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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중앙선침범 교통사고와 산재
등록일2020-11-04| 조회수5,984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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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 6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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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이 산재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2020.5.28.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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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