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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자전거 도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록일2020-11-04| 조회수5,116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500)http://www.woodu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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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지름 50센티미터, 깊이 6센티미터 정도의 함몰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3차로를 주행중이던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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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여기에는 자전거도로의 포장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함몰부분을 미리 발견 및 보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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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전거 인구의 급증과 이로 인한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처리에 참고가 될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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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