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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무자격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
등록일2021-03-03| 조회수5,572
[민사, 부동산]무자격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다 75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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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 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여부는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따라 정해 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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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안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그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황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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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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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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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