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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무장 병원'의 퇴직금 지급주체는 '사무장'
등록일2021-03-08| 조회수4,724
[민사]'사무장 병원'의 퇴직금 지급주체는 '사무장'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는 명목상 대표인 의료인이 아니라 실제 경영자인 사무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다 263519 판결)http://www.woodu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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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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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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