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소식·자료

빠른상담

  • - -
자동등록방지 숫자 숫자를 음성으로 듣기

  • >
  • 소식·자료
  • >
  • 법률자료

법률자료

[민사]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시효
등록일2022-07-06| 조회수4,054
[울산변호사] 계약명의산탁자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19다249428 판결).
 

재판부는,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증명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하고, 무단 점유인 것이 밝혀짐으로써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

​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매도인)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매수인)로, 계약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소유자(매도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약명의신탁자는 자신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봐야한다.

​

그리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어떠한 점유가 계약명의신탁자로서 한 점유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무단점유임이 밝혀진 것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2. 6. 9.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