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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사의 진료행위와 강제추행
등록일2025-07-15| 조회수1,862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진찰하며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도 9676 판결).

사안의 내용은, 한의사가 환자의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치골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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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환자의 질병 또는 고통을 진단·완화·치료하기 위해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환부 등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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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의료인의 행위를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환자의 성별, 연령, 의사를 비롯해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접촉 대상이 된 신체 부위의 위치와 특성,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진단·치료의 필요성 또는 위급성,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객관적 상황,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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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종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5. 7. 10.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