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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층간소음 손해배상
등록일2025-11-27| 조회수1,108

[울산변호사] 층간 소음을 일으킨 위층 거주자가 피해를 입은 아랫층 거주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25가단204598판결). 소음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했고, 야간·새벽에 자주 발생해 인접 세대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있었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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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는, 한 동의 건물 중 일부에서 주거 생활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같은 건물의 다른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주거생활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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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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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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