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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현수막 철거, 업무방해 불성립(손괴죄 성립)
등록일2026-01-14| 조회수856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에 반대하는 측이 내건 현수막을 철거했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도166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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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측에서 개시한 현수막을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철거하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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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립하는 관계에서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일회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에 불과해, 형법상 보호대상인 '업무'로 볼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수막 끈을 자른 행위 자체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5. 10. 20.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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