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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생활형숙박시설, 주거 가능 착오 계약취소 불가
등록일2026-03-20| 조회수489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5다21702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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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홍보 과정에 일부 '거주'관련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건물의 법적용도와 사용제한이 계약서와 홍보자료 등에 제시됐다면 주거 가능성에 대한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2026. 3. 16.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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