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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임대차 목적물 반환거부와 손해배상
등록일2020-07-14| 조회수7,115
[울산변호사 권구배]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다252042판결)http://woodu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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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음에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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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임차 목적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변제공탁의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2020.6.25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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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http://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