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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록일2020-07-14| 조회수6,815

[울산민사변호사 권구배] 카페를 양도한 전 주인이 3개월 만에 인근에 다른 카페를 재개업했어도 이를 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1495판결).http://woodu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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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한다는 취지에서 선고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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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카페 양도인인 피고가 카페를 양도하고 불과 3개월 후에 400미터 거리에 다시 카페를 열자 양수인인 원고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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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 계약인데, 이 사건 양도양수 대상, 카페 메뉴 및 제품 제조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2020. 6.18.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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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http://wooduk.net